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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한 고찰(feat. 국산차 vs 수입차)

by Ψ┍⇔┑Ψ 2022. 4. 28.

자동차(신차)를 구매할 때 납부하는 개별소비세.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나 심지어 내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개별소비세는 이미 차량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개별소비세의 개념


과거에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특별소비세라는 제명으로 공포, 시행되었다가 2008년 1월 1일부로 현재의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바뀌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치품의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 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부각되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자동차가 일부 부유층들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시절도 있었으나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지금도 붙는 이유는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액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유류의 경우 에너지 절약이 명목이지만 유류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대상이므로 덤으로 지정된 것이죠. 단, 산업용(농업, 어업, 임업 등) 유류에 대해서는 면세인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어선에 쓰이는 유류는 면세지만 요트에 쓰이는 유류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이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납부하는 세금 중 하나인 개별소비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납부하는 세금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개별소비세(출고가격의 5%, 경형자동차 면제)
      • 단,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위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즉, 3.5%)에서 최대 100만 원 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5%의 산출세액이 300만 원이고 3.5%의 산출세액이 1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차액은 150만 원이지만 100만 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2022년 6월 30일까지(2021년 1월 1일~2022년 6월 30일까지의 제조사 출고분 및 수입신고 분에 한정) 3.5%의 탄력세율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2.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3. 부가가치세(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의 3가지는 국세이고 자동차를 취득 시에 납부하는 취득세(여기)와 보유 시에 납부하는 자동차세(여기)지방세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낸 개별소비세는 얼마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출고가격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국산차와 수입차에 개별소비세가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체계(국산차 vs 수입차)

국산차-수입차-개별소비세-과세체계
국산차 vs 수입차 개별소비세 부과방식

예시-국산차-수입차-개별소비세-비교
국산차 vs 수입차 개별소비세 계산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국산차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수입신고 시에 부과됩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차별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조세 중립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매장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이 바뀌든 말든 크게 중요하지 않은 저 같은 일반인한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차에 한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본인이 얼마를 냈는지 알아보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입차의 경우 수입신고 시 가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데 이 수입신고 가격에는 관세, CIF 가격(화물값, 보험료, 운임 등 수입물품이 국내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매한 수입차인 라브4 하이브리드의 개별소비세를 계산해보려고 하다가 포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산차는 어떨까요? 국산차의 경우 복잡하긴 하지만 수입차 정도로 포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위에 서술한 대로 출고가격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빌려 저 같은 빡대가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원래는 국세청 직원이지만 긴 시간을 들여 수학 선생님으로 변신(?)하셨던 중부청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팀의 공무원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국산차 기준)


하나의 사진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쏘나타-판매가격-개별소비세-적용
쏘나타 개별소비세 5%, 3.5% 적용 시 판매가격


이런 카탈로그 본 적 있으신가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쏘나타의 카탈로그 입니다. 친절하게도 5%와 3.5%의 개별소비세를 적용했을 때의 판매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차액은 48만 원 이군요.
그럼 위 가격표를 토대로 출고가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 출고가격을 X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럼 위 서술한 내용대로 다음과 같은 계산식이 성립합니다.

국산차-개별소비세-출고가격-계산
국산차의 출고가격을 구하는 계산 방식

위 계산식대로 국산차의 출고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판매가격 ÷ 1.1715 입니다.(개별소비세 5% 적용 시 판매가격 기준)


그럼 이제 계산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구한 뒤 카탈로그에 나와있는 가격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고가격-기준-개별소비세-계산
출고가격을 구한 후 개별소비세 5%, 3.5%를 적용한 판매가격 및 차액


위의 값은 엑셀을 이용하여 구한 값입니다.
보시다시피 5%의 개별소비세를 적용했을 때 카탈로그에 나와있는 판매 가격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3.5%의 개별소비세를 적용했을 때는 4,859원의 차액이 발생하죠.
이 차액은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주면서 보너스로 천 원 단위는 깎아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넘어가 줍니다.(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합리화를 하고 나면 카탈로그 상 판매가격과 실제로 개별소비세를 계산한 뒤 나온 판매가격과 일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바로 옵션(선택 품목)과 할인(공식 프로모션)입니다.
국산차의 경우 옵션이 빠진 자동차는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게다가 옵션가액도 상당하죠.(오죽하면 국산차는 옵션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만약 옵션이 추가되고 공식 프로모션을 통해 할인받은 차량의 개별소비세를 구하고자 할 때는 이 계산식을 적용해서 출고가격을 구해야 합니다.

[판매가격 + 옵션가액 - 할인(공식 프로모션)] ÷ 1.1715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


제가 이번에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해 다루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분과 관련하여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국산차든 수입차든 제조사 및 수입업체(딜러사) 측의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만약 세금 부분에서 이상이 있다면 출고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번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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